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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고은 부친 사기 폭로에 아픈 가정사 고백…막무가내 '빚투'에 조여정 등 애먼 피해

입력 : 2018-12-07 13:20:37 수정 : 2018-12-07 13: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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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무가내식 부친 사기 폭로에 여배우들이 아픈 가정사를 공개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티파니, 한고은, 조여정의 모습. 한윤종 기자

최근 연예계가 '빚투'(빚 too·나도 떼였다) 논란으로 소란스러운 가운데, 막무가내식 폭로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살에 불과했던 시절 벌어진 부모님의 채무부터 15년간 못 본 아버지의 채무까지, 이름이 알려진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락거리고 있다. 심지어 아픈 가정사까지 강제 고백하게 됐다.

한윤종 기자

가장 최근에는 38년 전 한고은(사진)의 부모로부터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75년생인 한고은은 당시 6세에 불과했던 상황.

논란에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버지와 20년 이상 연락조차 하고 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이민과 동시에 가정을 등한시한 아버지로 인해 가족과 뿔뿔이 흩어져 힘든 생활을 보냈다"며 "데뷔 후에도 아버지의 문제로 촬영장에서 협박을 받거나 채무를 해결해줘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적인 가정사를 공개하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아버지로 인해 오랜 상처를 받고 계신 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알리게 됐다"며 "이유 불문하고 피해자들과 완만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배우 조여정(사진)도 비슷하다. "아버지가 14년 전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제기 돼 논란이 일었던 것.

조여정 소속사 높은엔터테인먼트 측은 "과거 아버지의 채무로 인해 조여정의 부모님은 이혼했다. 이후 아버지와는 어떠한 교류나 연락이 되지 않았던 상황으로 이를 관련한 내용, 해결된 사항에 대하여 전혀 파악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루라도 신속히 사태를 면밀히 확인해보고, 문제가 되는 부분에 있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마마무 휘인(사진)도 아버지에 대한 폭로가 나오자 "부모님이 2012년 이혼했다"고 털어놨다. 특히 "이혼 후 아버지와 떨어져 살았지만 그 이전까지의 많은 피해를 어머니와 제가 감당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이 넘는 시간동안 아무 교류도 없었을 뿐 더러 연락이 오간 적도 없다"며 "피해 사실을 접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가족들과 상의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배우 차예련(사진)도 아버지 박모씨가 10억원대 토지거래 사기로 실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피해자의 폭로로 드러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며 "아버지 빚을 대신 갚았다"고 밝혔다.

차예련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19살 이후 15년 동안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살아왔고, 10년간 빚을 갚기 위해 저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그는 아버지의 사건이 알려지는 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다"며 "책임감을 느껴 빚을 내 빚을 갚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한윤종 기자

아버지 사기 논란에 휘말린 걸그룹 소녀시대 티파니(사진)도 아픈 가족사를 공개했다. 우선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다. 데뷔 이후에도 제가 모르는 상황에서 일어난 여러 채무 관련 문제들로 아버지의 일에 관계된 분들의 협박을 받았다"고 아픈 가족사를 털어놨다.

이에 그는 "제가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라 아버지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서로의 삶을 살기로 했다. 이후 연락이 두절된 지 7년 정도 됐다"고.

티파니는 "제 가정사에 대해 말하기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현재 채무 논란에 휩싸인 유명인들의 경우 도의적 비난을 받는 동시에 아무것도 모른 채 부모의 채무를 떠안게 되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부모의 빚을 자식이 갚아줘야 할 의무는 법적으로는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은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

이는 형법상의 연좌제를 금지하는 동시에, 민법상으로도 타인의 행위에까지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의미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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