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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혐의' 우병우… "정권 바뀌니 관행이 범죄"

입력 : 2018-12-07 07:21:31 수정 : 2018-12-07 07: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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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정수석 지위 이용 민주주의 기본 질서 파괴"…5년 구형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1심 선고가 7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찰대상에 오른 인물은 우 전 수석을 감찰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등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문화예술계 지원기관들의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의 운용 상황도 보고받은 것으로 보고, 이 또한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검찰이 추측과 상상으로 공소를 제기했다"며 강력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국정원에서 세평 자료를 받아보는 것은 청와대나 국정원에서도 당연한 관행이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시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업무 관행이 범죄로 돌변했다"며 "일상적인 일에 직권남용죄가 적용돼 수사한다면 어느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하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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