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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식 휠체어·의료용 스쿠터 야간 운행 땐 조명등·반사경 필수 [건강한 100세 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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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7 10:00:00 수정 : 2023-12-10 22: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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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난 2008년 12월부터 조명등·반사경 부착 의무화…눈에 쉽게 띄는 옷 권장

 

 

환자 이송과 이동에 쓰이는 전동식 휠체어(2등급)와 의료용 스쿠터(2등급)는 의료 기기인 만큼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받은 제품을 써야 한다. 수동식 휠체어(1등급) 역시 마찬가지다. 의료기기제품정보방(www.mfds.go.kr/med-info)에서 식약처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용, 경주용 휠체어는 의료기기가 아니다. 

 

의료용 스쿠터는 장애인이 실내 또는 인도에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하기 위해 사용하기도 한다. 모터를 이용한 의료용 스쿠터와 전동식 휠체어는 ▲실외 장애물을 넘어야 할 필요가 없는 등급A 일부 실내 환경과 실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등급B ▲먼 거리를 갈 수 있고, 실외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제품인 등급C로 구분된다. 이런 용도에 맞게 제품을 구입한 뒤에는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한 뒤 이용한다.

 

7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동식·전동식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를 이용한다면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지하철 리프트 탑승 전 반드시 안전요원을 호출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탑승 전 규격(전장 길이)을 확인하는 일도 필수다. 리프트보다 길다면 이용 금물이다. 전동식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탑승 전 수동으로 전환하고 탑승 후에는 전원을 끈 채 다른 조작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요원이 리프트에서 내려주면 시동을 켠다. 승강기를 탈 때도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동식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로 간주되는 만큼 안전 운행을 위해서는 차도 이용도 금물이다. 운행 중 오작동 시에는 즉시 전원을 차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요철이나 경사로 주행 시 저속으로 이동한다. 프리휠모드에서는 제동장치가 작동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방전사고를 예방을 위해 무리한 장거리 운행을 자제한다. 아울러 평상 시 도보 수준의 안전 속도로 주행한다.

손잡이에 우산이나 지팡이, 보온장갑 등을 부착하면 운행 중 가속 및 조작장치를 건드릴 수 있으므로 삼간다.

식약처 관계자는 “가급적 야간 운행은 삼가야 한다”며 “부득이하다면 조명등과 반사경을 갖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차량 운전자나 다른 보행자가 잘 보이도록 조명등을 반드시 켜고 반사경이 정상적으로 부착돼 있는지도 확인하는 게 좋다”며 “이들 장치가 부착돼있지 않다면 자전거에 사용되는 간이식 야간 조명등과 형광 표식을 활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전동식 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의 조명등 및 반사경 부착을 의무화했다.

나아가 야간 운행 때는 눈에 쉽게 띄는 옷을 입는 것도 좋다.

 

수시로 타이어의 상태를 점검해 정상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운행 전 공기압 점검도 필수다. 아울러 구동부나 조절기가 젖지 않도록 보관해야 한다. 수리는 반드시 제품을 구입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 맡긴다. 수리업을 신고한 업체에 맡겨도 되는데, 관할 소재지 시·군·군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면 업체를 찾을 수 있다.

충전 중에는 담배를 피우거 연소물질을 가까이 두면 안 된다. 매번 완전 충전을 해야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최대화할 수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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