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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관련 사건도 증거로 처벌하라는 상식적인 이야기일 뿐” [댓글의댓글]

입력 : 2018-12-07 12:00:00 수정 : 2018-12-10 2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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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목>‘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 유죄추정 사회 / 2018년 11월29일 세계일보 홈페이지 배포

<기사 요약>
2012년 칸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덴마크 영화 ‘더헌트’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남성 ‘루카스’가 친구의 딸인 ‘클라라’의 거짓말로 인해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상황을 담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클라라의 이야기는 유치원장을 통해 순식간에 마을로 퍼지고, 마을 주민들은 루카스와 루카스의 아들에게 위협과 폭력을 가했죠. 경찰수사 결과 무혐의로 모든 사건이 일단락됐지만 루카스와 그의 아들이 받은 상처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못했죠.

2018년 대한민국은 미투운동을 시작하고 여성인권 신장에 큰 변화가 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유죄추정을 당하는 선의의 남성들도 일부 존재합니다. 제대로된 재판없이 성범죄의 범죄자로 낙인찍힌 남성들, 그 울분을 참지 못한 채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우리 사회의 ‘루카스’들에게 대한민국은 어떻게 답할까요.

앞서 박진성 시인은 2016년 10월 습작생 등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SNS를 통해 제기된 이후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에게 성폭력을 제기한 여성들이 ‘거짓 미투’를 했다고 주장하는 트위터 글이 게재돼 이목을 끌기도 했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박 시인이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수역 사건의 남성들도 이미 피의자로 낙인찍혀 고통 받고 있죠. 지난달 13일 오전 4시,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여성 2명과 남성 3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여성 측은 남성 일행에게 혐오발언을 듣고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를 입은 사진을 온라인에 올렸고 급속도로 사건은 여성혐오 범죄에 남성들을 죽여야된다는 충격적인 게시글까지 등장했죠. 이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됐고, 여전히 경찰수사 단계이지만 이미 남성들은 범죄자에 여성혐오자로 각종 인격모독과 여성혐오자로 낙인찍힌 후였습니다.

우리 헌법 제27조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며 무죄추정을 천명하고 있지만, 남성과 여성의 진술이 다를 경우 대부분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로 대우를 하죠.

2016년 강간 혐의로 입건된 5527명 중 절반에 가까운 2599명(47.02%)이 무혐의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강제추행의 경우 입건된 피의자 1만3472명 가운데 역시 절반에 육박하는 6715명(49.84%)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7월 홍익대 누드 크로키 수업 몰카 사건 피해자가 남성이어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강경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 연합뉴스
◆“무고죄 수사를 강화해야”

hsk6****=“성관련 처벌 강화하되 무고죄와 수사를 강화해야한다.”(네이버)

댓글의 댓글=포털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이수역 사건 등 남녀갈등을 번진 사건에서 무고죄 수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특히 이 댓글은 250여명의 네티즌들이 ‘좋아요’를 누르는 등 지지를 받았죠. 온라인상에서 이같은 반응은 지금까지 남성들이 사법부의 여성 피해자 위주의 수사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분명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법무부는 지난 7월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 수사를 마칠 때까지 무고죄에 대한 수사는 착수하지 않도록 하는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물론 성폭력 피해자들이 무고 등으로 고소되는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는 있겠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남성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난 이후에나 무고죄 고소를 할 수 있도록해 또다른 역차별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가 여는 시위 독려 포스터. 당당위 카페 캡처
◆“무죄추정 원칙을 깡그리 무시”

mzq0****=“엄연한 법치국가에서 무죄추정, 증거원칙 은 죄다 깡그리 무시하고 여성의 눈물이 그 증거라는 해괴망측한 소리를 하고 있다. 남성을 범죄자로 이미 기정사실화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네이버)

=이 기사는 성폭력 남성들을 비호하고자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남성들에 대한 처벌은 엄격하게 하돼, 선의의 피해자는 나오게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습니다. 특히 댓글처럼 많은 네티즌들은 논란이 불거지면 이미 남성을 범죄자로 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사라진 현재 한국사회를 지탄하는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억울하게 ‘마녀사냥’을 당한 박진성 시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3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활동을 중단한 가수 김흥국씨도 검찰로부터 무혐의를 받았죠. 이제 오명은 벗었지만, 과거 ‘흥궈신’으로 예능 전성기를 누렸던 김흥국씨의 잃어버린 시간과 명예는 그 누구도 보상하지 못했죠.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지난 10월 진행한 ‘법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 뉴시스
◆“증거로 처벌하라는 상식적인 이야기”

gnh0****=“남자들이 성범죄 처벌을 반대하나요? 처벌강화를 반대하나요? 그냥 단지 증거로 처벌하라는 상식적인 얘기를 왜 여(성)혐(오)로 몰아가는지 모르겠네요. 증언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인가요?”

댓글의 댓글=이 기사에는 총 382개의 댓글이 달렸고 그 중 80%가 남성이었습니다. 이들은 남성 성범죄자의 처벌을 반대하자는 의견이 아니라, 제대로된 사법부의 처벌을 기대했습니다. 즉 여성의 증언에 의존하는 사법부의 처벌이 아니라 증거에 기초한 처벌을 원했습니다. 이는 올해 큰 논란을 만들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에 많은 남성들이 분노를 느꼈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 9월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곰탕집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죠. 하지만 유죄판결의 근거가 물적 증거가 아니라 오직 여성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이유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 ‘원님 재판’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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