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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무분별한 셀카 촬영 ‘초상권 침해’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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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6 21:22:09 수정 : 2018-12-06 21: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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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누구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1인 1카메라 시대’를 살고 있다. 자신을 사진으로 표현하고 이를 공유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시대가 된 요즘 셀카는 생활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찍은 셀카나 인증샷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각종 SNS에 올리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셀카 촬영으로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의 셀카 배경으로 등장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셀카 목적으로 촬영했더라도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신체 노출이 있는 사진을 촬영한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찍는 것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진을 SNS 등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을 하는 배포나 유포에 관해서는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카메라 셔터를 누르기 전에 반드시 주변을 한번 더 살피고, 사람이 많이 모인 공공장소에서는 셀카나 인증샷 촬영을 지양해야 한다. 부득이 타인이 나온 사진을 SNS 등에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하는 에티켓도 필요해 보인다. 셀카를 찍고 SNS 등에 업로드하는 모든 과정에서 각별히 조심하고 자제해야 한다. 올바른 사진 촬영 문화와 에티켓 정착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유현·대구 남구 중앙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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