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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위기

입력 : 2018-12-05 21:47:49 수정 : 2018-12-05 2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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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 경력 등 놓고 자격 논란/法 ‘위임결의 무효’ 손 들어줘
사랑의교회 오정현(사진) 목사가 담임목사 직무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법 민사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5일 교인 김모씨 등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날 판결은 지난 4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 목사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에 ‘일반편입’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해당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오 목사 측은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전공의 연구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적혀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1·2심은 오 목사가 다른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편입’ 과정을 통해 졸업한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해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대한예수장로회에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 이후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는 다른 교단 목사 등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동서울노회는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는 결의를 했다. 김씨 등 교인들은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담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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