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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노무현 혼외자 언급에 이성 마비됐다”

입력 : 2018-12-05 21:51:14 수정 : 2018-12-05 21: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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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5000원 사기’ 윤장현 前시장/“외부 알려져선 안 되겠다는 생각”/ 공천 대가설 부인… 내주 檢 출석
“노무현 혼외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그를 지켜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윤장현(사진) 전 광주시장이 5일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지난해 보이피스 피싱으로 4억5000만원을 사기당했다.

윤 전 시장은 지난해 12월 “권양숙입니다. 딸 사업 문제로 5억원이 급히 필요하다”는 김씨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권 여사를 사칭한 전화 속 김씨와 30여분 통화한 윤 전 시장은 “전화 말미에 노무현 혼외자 말을 듣는 순간 소설처럼 내 머리에 뭔가가 꽂힌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이때부터 윤 전 시장은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다. 인간 노무현의 아픔을 안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다. 내가 바보가 됐다”고 말했다.

윤 전 시장이 취업청탁을 한 것도 이 전화에서 비롯했다. 김씨는 윤 전 시장에게 “애를 보살폈던 양모(養母)가 연락을 줄 테니 받아보고 챙겨 달라”며 전화번호를 알려줬다. 1인2역을 한 사기꾼 김씨는 2∼3일 뒤 직접 시장실에 나타나 태연히 자신의 두 자녀 취업을 청탁했다. 김씨 아들은 김대중컨벤션센터 계약직으로, 딸은 모 사립중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가 지난 10월과 지난 4일 각각 계약이 만료됐거나 사직했다. 김씨는 학교에 취업한 딸의 결혼 주례도 윤 전 시장에게 부탁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네팔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윤 전 시장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3일까지 출석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다음주 초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공천을 대가로 거액을 보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 윤 전 시장은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그는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며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 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고 말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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