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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부당 수임료' 최유정 변호사, 69억 체납

입력 : 2018-12-05 18:38:44 수정 : 2018-12-05 2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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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재산은닉 백태 / 전두환 31억·최유정 68억원 등 / 국세청, 2018년 7157명 명단 공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수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긴 A씨. 시세 차익만큼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지만, A씨는 세금 내기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A씨는 부동산을 팔아 받은 26억원 중 담보대출금 9억원을 제외한 17억원을 빼돌리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그는 수표로 받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쪼갰다. 은행 44곳을 돌며 88회에 걸쳐 수표 17억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몰래 숨겼다.

국세청이 5일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이름을 공개했다. 사진은 국세청이 적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과 달러, 금괴.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A씨의 은닉 정황을 포착해 가택 수색을 벌였지만 현금을 쉽게 발견할 수 없었다. 수차례에 걸친 조사와 탐문으로 마침내 A씨가 사위 명의로 은행에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현금 1억6000만원과 미화 2억원 상당을 추징하는 데 성공했다. 이후 A씨는 국세청의 끈질긴 조사에 두 손을 들고 나머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했다. 이렇게 걷은 체납액이 총 8억3000만원에 달했다.

5일 국세청은 A씨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 사례와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체납자 명단에는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5021명, 법인 2136개다. 명단 공개 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37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도 양도소득세 등 30억9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이 가족 소유 재산을 공매 처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았다. 공매로 자산이 강제 처분되더라도 과세당국은 이를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B씨는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등 재산을 타인 명의로 했다. 국세청은 수차례 탐문 조사 끝에 B씨의 실거주지와 대여금고에서 현금 8억8000만원과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벌여 옷장 속 양복 안에서 1억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찾고, 체납자의 지갑에서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와 보안카드를 발견해 5억여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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