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5일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5021명, 법인 2136개의 이름을 공개했다. 사진은 국세청이 적발한 고액·상습체납자의 현금과 달러, 금괴. 국세청 제공 |
5일 국세청은 A씨와 같은 고액 체납자의 재산 추적 사례와 올해 신규 고액·상습 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체납자 명단에는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최유정 변호사도 포함됐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총 5조2437억원에 달한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속·부가가치세)이었다.
재판 청탁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았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은 최유정 변호사도 종합소득세 등 68억7000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고액 체납자 B씨는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강남의 고급 아파트 등 재산을 타인 명의로 했다. 국세청은 수차례 탐문 조사 끝에 B씨의 실거주지와 대여금고에서 현금 8억8000만원과 명품시계 3점을 압류했다.
이밖에 국세청은 체납자의 가택 수색을 벌여 옷장 속 양복 안에서 1억 8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찾고, 체납자의 지갑에서 대여금고 비밀번호 쪽지와 보안카드를 발견해 5억여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20일 국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를 확정했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냈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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