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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 위기…法 '위임결의 무효, 총신대 일반편입'

입력 : 2018-12-05 17:01:42 수정 : 2018-12-05 17: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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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사진) 담임 목사가 당회장 직무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법원이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를 무효화해서다.

서울고등법원 민사 37부(부장판사 권순형)는 사랑의교회 교인 김모씨 등 9명이 오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동서울노회를 상대로 낸 위임 결의 무효 확인 등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1심과 기존 2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5일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오 목사를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와 당회장으로 임명한 노회의 결의는 무효가 되며, 오 목사의 직무도 정지된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원고의 소를 기각했으나, 지난 4월12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하면서 다시 고법으로 넘어왔다.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오 목사가 1986년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학적부에는 신학 전공의 연구 과정을 졸업했다고 기재돼 있을 뿐 안수를 받은 경력은 전혀 적혀 있지 않고 안수증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가 아울러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총신대에 원서를 낸 점에 비추어 '일반 편입'으로 보는게 맞다고 판단했다. 

일반 편입은 목사 안수가 없는 타대학 출신 신학생이 총신대에 편입해 목사가 되는 과정을 밟는 과정을 의미한다. 반면 오 목사가 주장하는 편목 편입은 안수를 받은 이들이 예장합동 교단 목사가 되기 위해 밟는 과정이다. 일반편입이면 노회 고시까지 합격해야 목사가 될 수 있고, 편목편입이면 강도사 고시에만 합격하면 자격이 생긴다.

대법원의 이 같은 판결과 반대로 1·2심은 오 목사가 목사 자격으로 편입하는 총신대 신학대학원 편목 과정을 졸업한 뒤 강도사 고시에 합격했다고 인정했다. 오 목사가 미 남가주 사랑의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해왔고, 미 PCA 한인서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것 등을 모두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단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췄다며 목사 위임 결의가 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었다.

이에 반해 고법 파기 환송심에서는 교단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오 목사를 상대로 한 위임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한 셈이다.  


앞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2003년 10월 오 목사를 상대로 고(故) 옥한흠 목사가 1981년 서울 서초동에서 처음 개척한 사랑의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담임목사)로 임명하는 결의를 했다. 오 목사는 당시 미 로스엔젤레스의 남가주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 목사를 둘러싼 논란은 같은해 그의 남아프리카공화국 포체스트룸대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싸고 표절 의혹이 제기되면서 비롯됐다. 

당시 대학교수급 인사 4명으로 이뤄진 조사위원회는 "오 목사의 논문 속에서 다른 저자의 글을 발견했다"며 "소제목까지 다 똑같았다"고 발표한 뒤 논문 표절을 확정했다.

이에 오정목사는 담임목사직을 쉬면서 자숙 기간을 가지겠다고 했으나 6개월 만에 교회로 복귀했다. 

이에 몇몇 신도는 같은해 오 목사가 노회 고시에 합격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자격이 없는 오 목사를 교회 대표자인 위임목사로 임명한 결의는 무효"라며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사랑의교회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가 되려면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뒤 강도사(수련 중인 목사 후보자) 고시를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뒤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 

또는 교단 목사나 외국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 자격으로 신학교에서 2년 이상 수업을 받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리가 비슷한 다른 교단에서 이미 목사 안수를 받았다면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편목편입이라는 별도 과정을 거쳐야만 목사 자격을 준다.

오 목사는 앞서 1986년 미 장로교의 한인서남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뒤 2002년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사랑의교회 담임목사가 됐는데, 오 목사가 일반편입 과정을 밟은 것이라면, 총신대의 다른 신학생과 마찬가지로 소속 노회에서 목사 안수부터 받아야 한다. 

오 목사는 예장합동에서 강도사 고시를 치렀을 뿐 지금까지 별도로 목사 안수는 받지 않았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오정현 목사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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