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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조두순의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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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04 21:35:19 수정 : 2018-12-04 21: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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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 김성수(29)는 단돈 1000원 때문에 앞길이 창창한 아르바이트생을 무참히 살해했다. 사람이 한 일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잔인한 범죄였다. 범인을 엄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역대 최다인 120만명이 참여할 만큼 국민들의 공분이 컸다.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라는 여론이 빗발쳤다. 경찰은 서둘러 피의자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발생 8일 만에 얼굴과 신상을 공개했다.

2008년 초등학생 나영이(당시 8세)를 무자비하게 성폭행한 조두순(66)이 2020년 12월 출소하는데 공포를 느끼는 국민들이 많은 것 같다. 검찰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조두순이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량을 12년으로 줄여줘 논란이 일었다. 그가 감옥에서 운동하면서 몸을 만들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자 온라인이 시끄럽다. 조두순 출소 반대, 화학적 거세, 신상 공개 등 국민청원이 다시 20만명을 넘어섰다.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92%가 찬성했다. 최소한 얼굴 공개라도 해달라는 것이다.

피의자 신원 공개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다.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됐다.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공익을 위해 얼굴을 공개한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은 이 법이 생기기 전에 벌어져 적용되지 않는다. 개인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출소 후 5년 동안 제한적으로 범인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사진을 캡처해 공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 격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60만명을 넘었다.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을 무기징역으로 해야 한다는 재심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필요하다면 전자발찌 착용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은 국민들은 흉악범을 사회에서 격리해 달라고 청와대를 재차 압박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는 딱 2년 남았다. 국민은 불안하다.

채희창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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