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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 질주' 피해자 딸이 비난 받은 판사에 "고맙다"고 편지 보낸 사연

입력 : 2018-12-03 22:53:17 수정 : 2018-12-03 23: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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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부산 김해공항 국제선 출국장 게이트 앞에서 손님의 짐을 내려주다 항공사 직원인 정모(48)씨가 몰던 BMW 승용차(위에서 두번째 사진 오른쪽)에 치여 이른바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 피해자인 택시 기사 김모의 딸이 정씨에게 1심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 이목을 끌고 있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부산지법 앞으로 편지 한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피해자의 14살자리 딸이었다. 김양은 최근 인터넷을 달궜던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 피해자의 막내 딸이다.

김양의 아버지는 현재 의식은 돌아왔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알려졌다.

당시 정씨가 몰던 BMW 차량은 제한 속도(시속 40㎞)의 3배가 넘는 속도로 질주하다 김양의 아버지를 들이받았다.

이 장면을 담은 차량 블랙박스 영상(맨 위 사진)이 공개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정씨는 지난달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금고(禁錮) 2년을 선고받았다.

금고는 감옥에 수감되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선고 직후 몇몇 누리꾼은 판결을 내린 양재호 부장판사를 겨냥, "처벌이 너무 가볍다", "미친 판결" 등 비판조의 댓글을 올리기도 했다.

피해자의 두딸이 엄벌을 탄원했는 데도 피해자의 친형이 7000만원을 받고 합의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욱 비난이 거세졌다.

그러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교통사고 치상으로 중상해가 발생했을 때 금고 8개월~2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양형 기준상으로는 가장 높은 형을 선고한 것이다.

중학교 2년인 김양은 편지에서 오히려 양 부장판사를 감쌌다.

김양은 "주위에서 큰아빠가 합의를 했고, 교통사고는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온다고 했다"며 "가해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감옥에서 반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재판을 받고 나오니 판사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하다"며 "하지만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도록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가 판사님께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인터넷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고도 했다. 

실제 김양은 "판사님이 저희 탄원서를 한번도 빠짐없이 읽으시고 그에 따라 재판을 했다"며 "저는 이번 사고의 금고 2년이라는 선고를 아쉽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댓글을 게재했다고 한다.

정씨의 재판은 지난 8월부터 5차례 열렸다. 

김양은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매번 법정에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고 한다. 

김양은 "아직 놀기만 좋아하는 아이지만 꼭 판사님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며 "다음에 제가 성인이 돼 꿈을 이루고 다시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전했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YTN뉴스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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