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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무혐의→'미투' 논란 마무리…"하루빨리 팬 찾아뵙고 싶어"

입력 : 2018-11-30 15:02:21 수정 : 2018-11-30 1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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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이름이 거론됐던 김흥국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모아졌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가수 김흥국(사진)이 검찰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30일 스타뉴스는 복수의 가요 관계자 말을 인용해 김흥국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특히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흥국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작으로 연예계 활동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 김흥국은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땅이 꺼지는 것 같고 진짜 견디기 너무 어려웠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결과보다는 생활에 충실하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면서 "하루빨리 팬들 찾아뵙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이러한 결과는 이미 예상된 바 있다. 5월 서울 광진경찰서가 김흥국의 강간 등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 내렸기 때문. 당시 한 경찰 관계자는 "진술 외에 무고라는 다른 물증이 없어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흥국을 상대로 처음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여성은 30대 보험설계사 A씨다. A씨는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에서 김흥국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2년 전 보험설계사로 일할 때 지인의 소개로 김흥국 씨를 알게 됐으며 2016년 11월 김흥국 씨를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흥국 씨와 나란히 누워있었다"고 폭로했다.

김흥국은 "사실무근"이라면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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