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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내년부터 6세→9세 미만 모두 월 10만원씩 지급…신청 방법은?

입력 : 2018-11-28 15:55:52 수정 : 2018-11-28 2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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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부터 첫 지급을 시작한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돌아간다.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이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다음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을 올해보다 3조1242억원 순증(純增)'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아동수당은 지급대상 연령을 9세 미만으로 확대하기 위해 5351억원을 증액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이 같은 사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복지위에서 이미 여야 간사단 합의 사항으로 위임된 만큼 그대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 지급 예산은 대상 연령을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소득 수준에 관계 없이 지급하기 위해 증액됐다. 내년부터 우선 만 6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고, 9월부터 지급대상을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는 6세 미만(0~71개월)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첫 지급 기준 5세 미만 아동 94%인 238만명에게 지급됐다. 

수급 자격은 2012년 10월1일 이전 출생아로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여야 한다. 아울러 소득수준 하위 90%(2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에 한해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복지로’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찾아도 할 수 있다. 위탁부모 등 부모가 아니라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다. 부적합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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