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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법적대응 예고한 이유 "확인 없이 합의금 요구, 공정하지 않아"

입력 : 2018-11-28 10:16:11 수정 : 2018-11-28 1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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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 불거진 부모 채무 논란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

'빚투(빚 too·나도 떼였다)' 논란에 휘말린 가수 비(사진)가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수 비의 부모가 우리 부모님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잠적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자신의 부모가 1988년 서울 용산구 용문시장에서 쌀가게를 운영했으며, 떡 가게를 하던 비의 부모가 2004년까지 1700만 원어치 쌀을 빌려 간 뒤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28일 "정확한 사실관계의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코자, 당사 대표와 비 부친이 상대 측과 직접 만나 대화를 하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난 자리에서 차용증은 없었으며, 약속어음 원본도 확인하지 못하였고, 해당 장부 또한 집에 있다며 확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주장 당사자분들은 비 측에게 가족에 대한 모욕적인 폭언과 1억원의 합의금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정확한 자료 확인 없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이에 비 측은 "상대 측이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대해 공정한 확인 절차를 통해, 확인되는 금액에 한에서 아들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피해 주장 당사자 측의 인터뷰 와 거론되는 표현들로 당사의 소속 아티스트는 물론, 아버지, 특히 고인이 되신 어머니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아티스트 및 그의 가족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민·형사상의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사진=모먼트워치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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