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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총장, 부산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직접 사과 "피해 이어져…죄송하다"

입력 : 2018-11-27 16:32:32 수정 : 2018-11-28 09: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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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사진 앞줄 맨 오른쪽)이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1980년대 대표적인 국가 폭력 사례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들을 만나 27일 직접 사과했다.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이룸센터를 찾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검찰은 인권침해의 실상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 했다"며 "피해사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지되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마음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의 인권 유린과 비리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검찰이 외압에 굴복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하고 말았다는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 들인다”라며 “기소한 사건마저 재판과정에서 관련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다"며 "그때 검찰이 진상을 명확히 규명했다면 형제복지원 전체의 인권 침해 사실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적절한 후속조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오늘 이 자리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아픔이 회복되길 바라며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역할에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사과의 마음을 전했다.

앞서 과거 검찰의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 사례를 진상규명하기 위해 발족한 과거사위는 문 총장에게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문 총장이 검찰 과거사와 관련해 개별 사건의 피해자 등을 만나 직접 사과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앞서 문 총장은 고(故) 박종철 열사의 아버지를 찾아 지난 3월 사과한 바 있다. 

12년 동안 인권 유린이 일어난 형제복지원은 1975~87년 부산 북구에서 운영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보호시설이었다. 1975년 박정희 정부가 대대적인 부랑아 단속을 위해 발표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 개설됐다. 

이후 내무부 훈령 등을 토대로 수천명에 달하는 무연고 장애인과 고아, 노숙인 등을 본인 의사에 반해 강제로 격리 수용했고 노역을 강제했으며 폭행했다. 

당시 수용 인원은 수천명에 달했으며 살해 또는 고문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진 복지원 원생수만 공식 통계로 513명에 달했다. 

형제복지원의 위법 행위는 부산시의 방조와 묵인 하에 이어졌고, 수사를 중단·축소하려는 정부와 검찰, 부산시장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87년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김용원 검사는 형제복지원의 박인근 원장과 관계자들을 특수감금죄와 업무상 횡령(원생을 위한 국고 보조금을 횡령한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수장으로 있던 정부와 정치권의 외압으로 검찰은 구형을 감형했고, 같은해 6월부터 이어진 1심부터 1989년 7월까지 이어진 3차 항소심에서 형량이 거듭 줄었다. 

3차 항고심에서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기소자들에게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박 원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헤 징역 2년6월의 형을 선고 했다. 그는 2016년 사망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20일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을 비상상고 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사건 확정 판결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돼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비상구제 절차다. 

검찰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 근거였던 내무부 훈령 410호가 위헌·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사건 심판에 법령 위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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