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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재판 기일 연기 신청 따라 2019년으로

입력 : 2018-11-26 19:18:18 수정 : 2018-11-26 2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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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양호(69·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재판 절차가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조 회장 변호인단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자료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28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과 쟁점 등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회장도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 조사에서 드러난 조 회장의 횡령·배임 규모는 총 274억원에 달한다. 조 회장은 모친 등을 정석기업 직원으로 올려 급여로 약 20억원을 지급하고, 회삿돈으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내게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한 약사법 위반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청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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