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눈 깜빡임으로 선처 합의? 김해공항 BMW 교통사고 가해자 금고 2년에 비난 거세

입력 : 2018-11-23 15:36:04 수정 : 2018-11-23 15:57:53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7월 10일 김해공항 국제청사 진입도로에서 택시기사를 들이받을 당시 촬영된 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위)과 사고로 앞유리창 깨지고 보닛이 찌그러진 차량 모습(〃아래).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최대시속 131km로 달리다가 무방비 상태인 택시기사를 들이받은 가해자에게 금고 2년이 선고되자 누리꾼들은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원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7월 10일 오후 12시 50분쯤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정모(34)씨는 택시기사 김모(48)씨를 치어 중상을 입혔다.

당시 정씨는 이 도로의 제한 속도인 40km의 3배가 넘는 최대시속 131km로 질주하다가 트렁크를 닫고 운전석으로 향하던 김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김씨는 전신 마비 상태에 빠졌고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치료를 받고있다. 

병원에 따르면 현재 김씨는 의식은 있으나 눈을 깜빡이는 등의 방식으로 의사소통만 할 수 있고 재활까지 시일이 얼마나 필요할지는 미지수다.

2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 2단독 양재호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사 직원 정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수감된다. 하지만 징역형 선고자들과 달리 강제 작업을 하지않는 형벌이다. 

양 판사는 "김해공항 청사 도로구조에 비춰 운전자 누구나 속도를 줄여야 하는 곳에서 '위험하고 무모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냈다"면서 "공항에 근무하면서 이런 위험 구조를 잘 아는 피고인의 경우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정씨가 구속돼 구금 생활 중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 보상을 위해 합의금 7000만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 형제로부터 선처를 받은 점, 피해자 본인도 눈을 깜박이는 방식으로 합의에 대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의 두 딸로부터는 선처를 받지 못해 이들이 법원에 엄벌을 요청하는 점, 해당 범행이 통상의 과실범과 같이 볼 수 없는 점 등을 미뤄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양형에 누리꾼들은 "평생 병원비에 추가로 합의금을 지불한다면 모를까 7000만원에 양형이라니" "친자식들이 합의하지도 않았는데 깜빡임으로 합의라니"라며 재판부의 판결에 불만을 나타냈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 YTN뉴스 캡처, 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