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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공천 개입’ 2심도 징역 2년 선고

입력 : 2018-11-21 19:32:08 수정 : 2018-11-21 19: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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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특활비 수수 등 현재까지 총형량 징역 33년 국회의원 총선 당시 옛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66·사진)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 기소된 각종 사건으로 선고받은 형량을 모두 더하면 징역 33년에 이른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98세가 되는 2050년에나 만기출소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서 ‘친박’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 3구 등에 공천하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론조사를 놓고 친박 중에서도 진짜 친박, 즉 ‘진박’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재판부는 당시 새누리당 내부에서 ‘비박 후보를 배제하고 친박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여론조사 등을 벌인 것이 박 전 대통령의 인식과 의지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여론조사 등 실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대통령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또는 지시로 이뤄졌다고 봤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수수 사건 1심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받았다.

김범수·염유섭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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