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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장 손녀 측, 기사 '갑질 해고' 보도에 "협박하려 불법 녹음" 반박

입력 : 2018-11-21 16:53:31 수정 : 2018-11-21 21: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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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40·사진) TV조선 대표이사 전무 겸 디지틀조선일보 등기이사의 가족을 수행하던 운전기사가 채용 3개월 만인 지난달 26일 방 전무의 딸에게 심한 폭언과 인격 모독을 당한 채 사측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방 전무의 사택 기사로 일했던 김모(57)씨의 사례가 보도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방 전무의 딸이자 방 사장의 손녀인 초등학교 3학년 방모(10)양은 김씨를 머슴처럼 취급하며 온갖 허드렛일을 시켰고 운전을 방해하기도 했다. 아울러 치욕스러운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MBC와 인터뷰에서 "아침 7시 반쯤 출근해 아이 등교와 하교를 책임지고 사모님 심부름을 했다"라며 "아이들 일정이 국영수 과외 시간과 발레, 성악, 수영, 싱크로나이즈, 주짓수, 테니스 등 학원 시간으로 빽빽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기사로 채용됐음에도 구두를 닦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세탁소 심부름 등을 했으며 은행 업무도 내 돈으로 먼저 부친 뒤 나중에 돌려 받곤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방양한테 당한 수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때리기도 하고 막 귀에 대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며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더라. 심지어 (운행 중에) 핸들까지 꺾더라"고 말했다.
 
실제 김씨가 직접 녹음했다는 파일을 들어보면 방양은 "아저씨 아저씨! 또 소리 질러 줄까? 어? 또 소리 질러줘"라고 소리치면서 운전을 방해했다. 

또한 "내려줘. 당장 내려줘"라며 운전 중 떼를 쓰기도 했다. 

김씨는 방양이 수시로 자신을 해고하겠다고 엄포를 놨다고도 전했다. 실제 녹음 파일에서 방양은 "진짜 엄마한테 얘기해야 되겠다"며 "아저씨 진짜 해고될래요"라고 협박조로 말했다. 



실제로 김씨는 지난달 24일 방 전무가 등기이사로 있는 디지틀조선일보 인사기획팀장으로부터 다른 설명 없이 한달 동안 다른 직장을 알아보라는 해고 통보를 받게 됐다고 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뒤 김씨는 몇차례 녹음했던 방모 관련 파일을 중 하나를 방 전무 측근을 통해 부부에게 전달했다. 그러자 25일 방 전무의 부인 이씨가 딸의 등굣길에 차 뒷자리에 합석했다고 한다.
 
이씨는 딸에게 사과를 시켰고, 방양은 "잘못했어요"라고 말했다. 

김씨의 증언에 의하면 이씨는 딸과 뒷자리에 탄 상태에서 딸을 다그치듯 사과하도록 했다. 당시 김씨도 서러움이 복받쳐 울면서 "나도 미안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과 후 돌아온 것은 해고라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그는 "이씨가 두시간 정도 지난 뒤 녹음 파일을 지우라고 경고하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면서 해고했다"며 "주차장에 대기하던 나를 불러 녹음 파일을 지우고 운전 중 과실로 파손된 차를 고치라고 윽박질렀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씨의 말 한마디로 직장을 잃었다고 주장한다. 회사도 한달 말미를 준 뒤 바로 해고했다고도 했다.

MBC는 김씨의 월급이 조선일보의 계열사인 디지틀조선일보 측에서 지급된 사실을 두고 문제를 삼았다. 방 대표 집안의 사적인 일을 처리했는 데도 회사가 월급을 줬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디지틀조선일보의 채용 공고란에 올라온 '방 전무의 장충동 자택에서 자녀 2명의 학교 학원 등·하교 사모의 점심 저녁 약속 수행' 관련 운전기사 채용 모집공고를 공개하며 업무상 횡령 의혹을 들었다. 

이 채용 공고를 본 임주환 변호사는 방송에서 "개인 기사의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게 했다면 배임죄 내지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디지틀조선일보 측은 MBC에 "김씨가 방 대표와 가족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씨 해고 사유와 관련해서는 "차량 청결 유리 관리 및 근무 태도가 미흡해서"라고 밝혔다. 

방 전무의 아내 이씨는 MBC에 "저희는 다 사과했다"고 밝혔다.

해고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라며 "회사에서 처리했는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21일 미디어오늘은 방 전무의 딸을 수행했던 운전기사 김씨를 직접 만나 문제의 녹음 파일을 직접 확인했다. 

MBC에 보도된 내용 외에도 해당 파일에서 방양은 김씨에게 "“아저씨는 장애인이야. 팔, 다리, 얼굴, 귀, 입, 특히 입하고 귀가 없는 장애인이라고. 미친 사람이야"라고 말했다. 또한 “나, 아저씨 보기 싫어 진짜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그게 내 소원이야"라고 말했다. 

방 전무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기사와 고용주 사이에 인간적 친밀도가 있어야 하는데 서로 안 맞고 불편하면 자연스럽게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많다”며 해고 사유엔 김씨의 책임도 있다고 했다.
  
회사가 업무 외 목적으로 방 전무 가족의 사택기사로 김씨를 채용하고 월급을 준 데 대해서는 "회사 기사는 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게 맞고 사적으로 활용했다면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면서도 “방 전무가 몇년째 사적인 일로 부려먹었다면 당연히 배임·횡령의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임시방편으로 쓰고 정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방 전무 측은  미디어 오늘에 MBC가 방송 리포트를 통해 딸의 음성을 공개한 것에 대해 “공인도 아닌 미성년자 아이인데, 부모가 원하지 않는데도 목소리를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너무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며 “사생활 침해 등 법적인 대응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 C'뉴스',·TV조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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