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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파문…지라시 유포자·전달자 모두 처벌 대상

입력 : 2018-11-21 13:38:57 수정 : 2018-11-21 23: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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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명 증권사 전 부사장이 찍혔다는 루머가 돌고 있는 '골프장 성관계 동영상'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동영상을 유포 또는 전달하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졌다. 아울러 국내 유명 증권사의 전 부사장인 중년 남성이 한 여성과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의 '지라시'와 함께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유포됐다. 

올라온 영상은 골프장 내 카트에서 유사 성행위와 성관계를 하고 있는 남녀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골프카트 뒤에 숨어 실제 성관계를 하며 주위로 누가 오는지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동영상이 단순 몰래카메라가 아닌 낮 시간대 삼각대 등을 이용해 찍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이처럼 성관계를 담은 동영상과 더불어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담긴 지라시를 유포하거나 전달한 이는 현행법상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이와 그 정보를 유통한 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라시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 없이 모두 불법 처리된다. 지라시로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거짓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세진다.

한편 지난 2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모 증권사의 임원 출신인 이모(53)씨는" 성관계 동영상의 남성이 본인이라는 허위 사실이 유포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19일 오전 10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그는 조사에서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유포자에게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절차에 따라 경로를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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