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한 번도 없었던 판사 탄핵…국회 탄핵소추 가능할까?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11-20 15:34:23 수정 : 2018-11-20 15:34:20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대통령은 2명 탄핵소추… 판사는 한 명도 없어…대한민국 헌정사를 통해 본 국회 탄핵소추의 모든 것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연루된 판사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헌정사상의 공직자 탄핵소추 시도 사례에 눈길이 쏠린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 공직은 대통령, 대법원장, 대법관, 장관, 검찰총장, 검사 등이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아닌 일반 판사가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국회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2017년 3월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 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선고 요지`를 낭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안 가결' 노무현·박근혜, 최종 운명은 엇갈려

20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법관들의 탄핵소추를 촉구함에 따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적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체로 탄핵소추 추진에 긍정적인 반면 제1, 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부정적이다.

헌정사상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경우는 두 번으로 모두 대통령이었다. 2004년 3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기각되면서 약 2개월 만에 대통령 직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할 수 있었다. 반면 2016년 12월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이듬해인 2017년 3월 헌재에서 재판관 8대0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인용하면서 파면당했다.

대통령 이외의 행정부 고위 공직자로는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5년 정종섭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 야당에 의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당시 야당은 “선거관리를 담당한 행자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검찰총장 탄핵 '0순위'… 가결된 적은 한 번도 없어

실제 탄핵소추에 이른 적은 없지만 그 동안 국회의원들이 탄핵소추를 가장 빈번하게 시도한 이들은 다름아닌 검찰총장과 검사들이었다. 야당 의원들이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 야권 인사들한테 불리한 수사를 한다”며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사례가 유독 많은 우리 헌정사를 떠올려보면 일견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4년 야당 의원들이 ‘편파 수사’를 이유로 김도언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시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해 12월1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 총 249표 중 찬성 88표, 반대 158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공수교대’가 이뤄진 김대중정부 시절인 1999년에도 야당 의원들이 ‘편파 수사’를 들어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소추를 시도했다. 그해 4월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뤄져 총 291표 중 찬성 145표, 반대 140표, 기권 2표, 무효 4표로 역시 부결됐다.

이들 외에도 김대중정부 시절의 박순용 검찰총장과 신승남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무현정부 시절의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검사와 최재경 특수1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이 있다. 그러나 모두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법원은 대법원장 유태흥·대법관 신영철 2차례 시도

사법부 고위 법관을 상대로 탄 국회 탄핵소추 시도는 전두환정권 시절인 198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자신에게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 법관을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으로 좌천시킨 것이 계기가 됐다. 야당 의원들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함에 따라 유 대법원장은 역대 사법부 수장들 가운데 처음 탄핵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1985년 10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표결 결과 총 247표 가운데 찬성 95표, 반대 146표, 기권 5표, 무효 1표로 탄핵소추안은 부결됐다. 하지만 유 대법원장은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05년 86세의 나이로 극단적 선택을 해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고 많은 후배 법조인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다.
20일 오후 신영철 대법관이 퇴근하기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종덕기자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에는 신영철 당시 대법관이 탄핵소추 대상으로 거론됐다. 그가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일선 법관들한테 이메일을 보내 “광우병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참가자들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라”고 독촉한 것이 빌미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신 대법관이 부당하게 재판에 개입함으로써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며 그해 11월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
  • 오마이걸 유아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