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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천 중학생 피해자, 겉옷 뺏긴 채 폭행당했을 가능성”

입력 : 2018-11-20 11:19:11 수정 : 2018-11-20 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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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학교(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0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들은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패딩 점퍼를 성취물이라 생각했을 것”이라며 “은폐하기는커녕 점퍼를 버젓이 입고 나타난 점에서 얼마나 이들이 상황 판단을 못하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피해자가 추락으로 숨진 1차 부검 결과를 신뢰해야 한다. 부검 결과로 사망 원인은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상해치사죄가 적용된다면 소년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했다.

◆“가해자들, 패딩 점퍼가 자신의 ‘성취물’이라 생각했을 것”

이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집단 폭행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 특히 중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겨울철만 되면 고가의 패딩을 뺏기 위한 이런 다툼들이 일어난다”며 “가해자 입장에서 보면 (패딩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얻은 성취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내가 차지하는 게 맞다. 이런 식의 잘못된 사고방식을 지금 갖고 지금 (법원) 출두할 때도 입고 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어떻게 보면 소년들의 생각 없음(이다). 그게(패딩 점퍼가) 사실은 가장 중대한 증거물이 될 수도 있는데”라며 “그것을 은폐하기는커녕 입고 버젓이 나타난 걸 보면 얼마만큼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 겉옷 뺏긴 채 오랜 시간 폭행당해 체온 떨어졌으리라 추정”

이 교수는 ‘인천 피해 중학생이 먼저 사망한 후 옥상에서 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선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보인다. 그런데 ‘1차 부검 결과는 추락사다’ 이런 결론이 사실은 났다”며 “폭행이 일시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전부터 겉옷은 이미 뺏긴 상태로 결국에는 폭행이 진행이 많이 되면 사실 그 사이에 체온이 충분히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신은 이미 싸늘한 상태다’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이런 진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라며 “부검을 해 보면 사망 전에 그러니까 추락한 건지 아니면 추락으로 인해서 사망한 건지 그 출혈 정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또 “(가해 학생들이 받는 상해 치사 혐의는) 사실은 엄중 처벌한다. 지금 소년법이더라도 (가해자들) 나이가 만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난 사건은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징역형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아마도 소년 교도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았다.

◆14세 중학생, 또래학생 집단폭행 피하려다 추락사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하던 한 중학생이 이를 피하려다가 추락해 숨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적인 공분이 일고 있다.

A군(14)은 지난 13일 오후 5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사했다. 피해 학생은 러시아 국적의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A군이 폭행을 피하려다 옥상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가해 학생 4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이때 법원에 출두하던 가해 중학생 중 한명이 입은 패딩점퍼가 숨진 학생의 것으로 확인되며 큰 비판을 받았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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