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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때문에"…제주서 동료 살해 후 차량 방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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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20 10:06:25 수정 : 2018-11-20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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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60만원 때문에 다툼을 벌이던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김모씨(45)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40분쯤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를 지나던 승용차 안에서 건설현장 동료인 전모씨(37)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인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일 오전 7시15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의 한 공터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 조수석에는 불에 그을린 흔적과 함께 다량의 혈흔이 묻어 있었다. 서귀포경찰서 제공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동료 전씨로부터 100만원을 빌렸으나 이 중 60만원을 갚지 못해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18일 오후 8시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에서 전씨를 만났다.

김씨는 지인의 차를 빌려 타고 나온 전씨가 술을 마시자 본인이 대신 운전을 해주겠다고 나섰고, 드라이브를 하자며 한경면 청수리 방향으로 향했다.

이 과정에서 김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흉기를 챙겼다.

전씨를 조수석에 태운 김씨는 변제 문제로 말다툼이 벌어지자 차를 세우고 흉기를 꺼내 전씨의 목을 찔렀다.

김씨는 전씨가 숨지자 100m 가량 차를 이동시킨 뒤 인근 야산에 전씨의 시체를 숨긴 뒤 차를 끌고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해안도로로 향했다.

편의점에서 라이터 기름 등을 구입한 전씨는 공터에 차를 세우고 앞·뒤 번호판과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뗐다. 이후 조수석에 기름을 뿌려 불을 피운 뒤 문을 닫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불은 금새 꺼졌고, 이튿날 오전 7시15분쯤 인근 주민이 공터에 번호판이 없는 차량이 세워진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 행각이 드러나게 됐다.

경찰은 차량을 빌려간 전씨가 전날 김씨를 만났다는 주변 동료들의 진술을 확보, 오후 4시55분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인력사무소 인근에 있던 김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김씨는 범행 이튿날인 19일 새벽 5시 숙소에서 나와 평소 향하던 대정인력사무소가 아닌 한림인력사무소로 향해 태연히 일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가 잘 풀리면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해결이 안되서 한 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의 진술을 토대로 청수리 야산에서 전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으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할 예정이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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