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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채용 정보, 외모·학력차별… 직장인들 ‘울분’

입력 : 2018-11-19 22:04:31 수정 : 2018-11-20 07: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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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 119’ 갑질 지수 공개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취업 이전에 들은 채용 정보와 취업 이후 실제로 접한 회사 생활의 차이가 클 때 가장 심각한 ‘직장 갑질’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19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들의 체감 갑질 지수를 공개했다. 직장갑질 119는 직장인이 주관적으로만 느끼는 갑질의 정도와 수준을 수치화하는 ‘직장갑질 측정지표(10개 영역 68개 문항)’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갑질 지수를 측정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간 제보받은 2만2810건의 갑질 사례를 경영·법학·심리·노동 등 각 분야 교수 자문과 토론을 거쳤고, 전문조사기관 ‘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뢰해 20∼55세 직장인 1000명(특수고용·자영업·학생 제외)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설문 결과 직장 갑질 평균지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35.0점이었다. 수치만으로는 심각하지 않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측정지표 항목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등 현행법에 어긋나거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므로 정상적 직장이라면 직장 갑질 지수가 0점이어야 했다.

지표별로는 승진·해고 등 인사 문제 38.2점, 채용과정 및 노동조건 37.1점, 출산·육아 36.9점, 차별 및 괴롭힘 35.8점, 건강 및 안전 35.8점, 조직문화 35.6점, 작업 및 노동시간 35.3점, 폭언·폭행 및 성희롱 30.6점, 노동 권리 33.5점, 퇴직·해고 30.4점 순이었다.

문항별로는 직장갑질 119가 ‘심각한 수준’으로 규정한 40점 이상인 갑질은 68개 문항 중 17개에 달했다. 가장 점수가 높은 문항은 ‘취업 정보 사이트의 채용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로 47.1점을 기록했다. 그다음으로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부분만 지급한다’(45.9점), ‘채용 면접에서 제시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44.4점) 등 순이었다.

이밖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43.6점),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는다’·‘노동조건이 직원 동의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다’(43.2점), ‘부하 직원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42.0점), ‘외모·연령·학력·지역·비정규직·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한다’(40.9점), ‘상사가 본인의 일을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전가, 강요한다’(41.7점) 등 문항이 40점을 넘겼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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