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가 19일 예정처가 펴낸 ‘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을 살펴본 결과, 예정처는 재산세·취득세와 이를 보조하는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에 대해 “관련 행위마다 세목이 4∼5개나 적용되고 1개 세목 안에서도 다른 세율 체계가 적용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재산세의 경우 주택, 공장용 건축물 등 총 8개 항목으로 나뉘어서 세율이 다 다르게 적용되는 데다, 주택에는 초과누진세가 적용되지만 다른 건물에는 정율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예정처는 “국민이 세제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자신이 부담할 세액 계산이 어려워 회계사·세무사 등 자문을 하게 만드는 등 조세행정비용을 초래하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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