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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 조용병 회장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 2018-11-19 17:44:20 수정 : 2018-11-19 17: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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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61·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사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조 회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인사 업무는 신한은행의 다양한 업무 중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며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채용업무 프로세스를 이행한다면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의사결정을 하거나 남녀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조 회장은 감사 과정에서 허위 합격자 문건 작성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고 문건의 존재 자체도 알지 못한다”며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은 뒤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다른 피고인과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조 회장과 함께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은행 전 인사 담당 부행장 윤모씨와 인사 실무자 박모·김모씨 측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에 앞서 기소된 전직 인사부장 2명 중 이모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또 다른 인사부장 김모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조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인사자료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를 받고 있는 채용팀 과장 이모씨 측 역시 “컴퓨터에 그런 자료(인사자료)가 저장된 것조차 기억하지 못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 등은 2013년 상반기 신한은행 공개채용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청탁 지원자와 은행 임원·부서장 자녀의 명단을 관리하면서 채용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같은 차별 채용으로 외부 청탁자 17명과 은행장 또는 전직 최고 임원 청탁자 11명, 신한은행 부서장 이상 자녀 14명, 성차별 채용 101명, 기타 11명 등 총 154명의 서류전형과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에 대한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하고,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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