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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추락사' 가해 10대들…공동공갈·상해죄도 적용

입력 : 2018-11-19 15:31:13 수정 : 2018-11-19 15: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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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중학생' 패딩점퍼 압수…유족에 반환 예정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패딩점퍼를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입고 법원에 출석해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해당 점퍼를 압수해 유족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경찰은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고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를 추가로 적용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A(14)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 B(14·사망)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군은 사건 발생 이틀 전인 이달 11일 저녁부터 B군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A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다른 중학생들도 경찰 조사에서 같은 진술을 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A군과 B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A군이 강제로 B군의 점퍼를 빼앗아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죄나 강도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A군이 피해자의 패딩점퍼를 입은 사실은 B군의 러시아 국적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저 패딩도 내 아들의 것"이라는 글을 러시아어로 남기면서 알려졌고,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패딩점퍼의 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해 한 차례 더 피해자의 어머니를 조사했다"며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가 입고 있던 점퍼가 자신의 아들 것이라고 진술했으며 가해자에게 관련 법률을 적용할 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추가 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B군의 전자담배를 빼앗고 집단 폭행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이들에게 공동공갈 및 공동상해죄도 추가로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 중 2명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를 토대로 B군을 폭행하기로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거부터 피해자를 지속해서 폭행했는지는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앞서 A군 등은 사건 당일 오전 2시께 PC방에 있던 B군을 인천시 연수구 한 공원으로 끌고 가 폭행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A군의 아버지와 관련해 B군이 욕설을 했다는 게 집단 폭행한 이유였다.

B군은 공원에서 달아났다가 "전자담배를 돌려주겠다"는 말에 당일 오후 가해자들을 다시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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