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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도 안 하고 새 예산 심사?…7년째 ‘지각결산’하는 국회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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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9 14:00:00 수정 : 2018-11-19 13: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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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7년 연속 결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위반하고 있어 2004년 도입한 조기결산제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7년도 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 128조2항에는 국회가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기국회가 이미 지난 9월 개회한 만큼 국회가 스스로 국회법을 두달 반 넘게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예결위가 결산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의 영향이 크다. 정부는 지난 5월말 결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7개의 상임위가 8월23일부터 30일까지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보고서를 예결위로 넘겼다. 예결위 산하 결산안심사소위는 지난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열어 부처별 심사를 마쳤지만, 심사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았다. 여야 간사 간 최종 조율을 거쳐야 할 보류안건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오전 이날 예정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조정 소위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며 무산돼 조정 소위 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결위 관계자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보류안건이 수십건에 달하는 데 예산안 처리시한이 다가오는 상황이라 결산은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며 “어차피 이미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결산안을 처리해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회는 졸속 결산 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했다. 전년도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한 뒤 그 결과를 이듬해 예산안 심사에 적절히 반영하자는 취지에서다.

결산심사가 부실해지면, 행정부의 잘못된 예산집행 내역이 걸러지지 않는 만큼 곧바로 이듬해 부실한 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실하게 책정된 예산안이 그대로 집행되면 매년 혈세가 새어나가는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 올해까지 결산안 처리시한이 준수된 것은 2011년 단 한 차례에 불과하다.

그때 이후로 국회는 7년 연속 지각결산을 되풀이하고 있어 조기결산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이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결산안과 예산안이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을 정도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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