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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 시장 개봉박두…양의지·최정 등 22명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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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7 11:46:46 수정 : 2018-11-17 11: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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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KBO리그의 뜨거운 겨울이 시작된다. KBO 사무국이 2019년 자유계약선수(FA) 자격 취득 선수 22명을 17일 공시했다.

이번에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한국시리즈 우승팀 SK의 최정·이재원, 두산 양의지·장원준, 한화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이보근·김민성, KIA 임창용, 삼성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노경은·이명우, LG 박용택, KT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모창민 등이다. 첫 FA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자격 유지 선수 2명이다.

두산 양의지가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에서 1타점 외야 희생플라이를 친 뒤 더그 아웃에 들어오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구단별로는 삼성이 5명으로 가장 많다.

22명 가운데 임창용, 장원삼은 원소속팀에서 방출됐다. 또한 장원삼은 LG로 이적을 앞둔 상태라 실제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공시 명단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고 KBO는 20일 권리 행사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FA를 영입한 구단은 해당 선수의 전 소속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호선수20명을 제외한 선수 1명 또는 전년도 연봉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KBO 사무국은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고자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해당 선수 역시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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