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한국시리즈 우승팀 SK의 최정·이재원, 두산 양의지·장원준, 한화 송광민·이용규·최진행, 넥센 이보근·김민성, KIA 임창용, 삼성 윤성환·장원삼·김상수·손주인·박한이, 롯데 노경은·이명우, LG 박용택, KT 금민철·박경수·박기혁, NC 모창민 등이다. 첫 FA 자격을 처음으로 얻은 선수가 12명, 재자격 선수가 8명, 자격 유지 선수 2명이다.
두산 양의지가 2018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6차전 경기에서 1타점 외야 희생플라이를 친 뒤 더그 아웃에 들어오며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22명 가운데 임창용, 장원삼은 원소속팀에서 방출됐다. 또한 장원삼은 LG로 이적을 앞둔 상태라 실제 FA를 신청하는 선수는 공시 명단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9일까지 KBO에 FA 권리 행사 승인을 신청해야 한고 KBO는 20일 권리 행사 선수들을 FA 승인 선수로 공시한다. FA 승인 선수는 21일부터 모든 구단(해외 구단 포함)과 협상할 수 있다. FA 승인 선수가 10명 이하면 각 구단은 1명의 FA를 영입할 수 있다. 11∼20명이면 2명까지 가능하다.
KBO 사무국은 계약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강화고자 이면계약을 엄격히 금지한다. 내년부터 FA를 포함한 모든 KBO리그 선수는 구단과 계약 시 계약금과 연봉에 해당하지 않는 특약에 따른 보수를 의무적으로 계약서에 기재해 KBO에 제출해야 한다. KBO는 이면계약 금지 규정 위반 시 구단에 다음 연도 신인 1차 지명권을 박탈하고 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다. 해당 선수 역시 1년간 KBO리그에서 뛸 수 없다.
송용준 기자 eidy01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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