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서는 강아지 주인인 A씨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어 "옥상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기는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개를 방치,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상당구의 한 건물 옥상에 몸통이 심하게 훼손된 채 죽은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사이 강아지 두 마리가 몸이 훼손된 채 옥상에서 죽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비바람조차 피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개 16마리를 옥상에 두고 사육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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