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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면 다냐”… 경찰관 급소 가격한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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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7 16:00:14 수정 : 2018-11-17 16: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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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37·무직)씨는 지난 9월 말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 5층 객실에 주인 몰래 들어가 화장실에 누워 낮잠을 잤다. 주인은 객실 점검 중 이씨를 뒤늦게 발견했다. 그는 곧장 “손님도 아닌 모르는 사람이 무단으로 들어와 화장실에 누워 자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앞에서 거칠 것이 없었다. 오히려 자신의 단잠을 깨운 경찰관이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처럼 굴었다. 그는 “경찰이면 다냐, XX 놈아”라며 곧장 주먹으로 급소를 가격했다. 이씨는 이 일로 결국 법의 심판까지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이씨가) 112 신고 업무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이어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선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씨가 과거 이와 유사하게 타인에게 상해를 가해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았고, 음주운전도 2차례 했다”며 “재범방지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판사는 다만 “이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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