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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NLL·한강하구로 확대 추진”

입력 : 2018-11-15 19:04:22 수정 : 2018-11-15 23: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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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과 조만간 논의할 것”/서해 경계선 남북 이견 가능성
남북이 조만간 현재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동·서해 북방한계선(NLL)과 한강하구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동해와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비교적 쉽지만, 서해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는 NLL에 대한 남북 이견으로 간단치 않다.

국방부 당국자는 15일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합의 이후 동·서해 NLL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북측과 협의하면서 한강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이달 1일부터 MDL 일대에 비행금지구역을 적용하고 있으나 동·서해와 한강하구에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다.

NLL과 한강하구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려면 MDL과 같은 남북이 합의한 명확한 경계선이 필요하다. 동해 북방한계선은 MDL을 북위 38도 기준으로 수평 연장한 것이어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한강하구는 중립수역이어서 군사분계선이 없지만 강의 정중앙을 경계선으로 삼는 방안이 거론된다. 한강하구 지역의 좌우 폭은 약 70㎞다.

문제는 서해 NLL이다. 우리 측은 서해 NL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북측은 자신들이 NLL 아래에 설정한 서해경비계선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중부전선 1개 GP 첫 폭파공법 철거 군 당국이 15일 강원도 철원지역 중부전선에 있는 1개 전방 GP(감시초소) 상부구조물을 폭파공법으로 철거하고 있다.
철원=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기존 입장대로 NLL을 인정하지 않고 NLL 남쪽 경비계선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자고 나온다면 협의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NLL과 한강하구 일대 비행금지구역 설정 문제는 남북이 평화수역 조성 기준으로 서해 경계선 설정에 합의해야 함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서해 평화수역이 NLL을 기준으로 설정되면 비행금지구역 설정 합의도 쉽게 이뤄질 수 있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 논의는 남북 군사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달 장성급 회담에서 군사 공동위를 ‘조만간’ 가동할 것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연내 군사 공동위 구성 여부는 확실치 않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 군사 공동위를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9·19 군사합의서 내용대로 올해 안 가동이 목표”라며 “연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북측과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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