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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강서구 PC방 살인범 동생에게 살인 아닌 ‘폭행 공범’ 적용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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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5 15:52:44 수정 : 2018-11-15 15: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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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동생의 공범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동생을 살인이 아니라 폭행의 공범으로 형사처벌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동생을 살인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성수씨. 연합뉴스
1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강서구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김성수(29)씨와 동생(27)의 공범 관계를 놓고 최근 잇달아 내부 협의를 거치고 있다. PC방의 CC(폐쇄회로)TV에는 사건 당시 형 김씨가 신씨를 주먹 등으로 때릴 때 동생이 신씨 팔을 잡고 있는 장면이 나온다. 피해자 측은 이를 근거로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를 도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형 김씨가 흉기를 꺼내들자 동생이 곧장 이를 말리러 갔고 주변에 신고를 요청했다는 점 등을 들어 살인을 공모했거나 방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만 팔을 잡은 행위를 근거로 폭행의 공범으로 봐서 동생에게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동생이 과거 형과 공동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형을 도왔느냐”는 질문에 이상 반응을 보인 점도 폭행 공범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강서 PC방 살인 사건'의 피해자 신모씨 측 김호인(왼쪽) 변호사가 유족과 함께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 대한 CCTV 화면 분석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피해자 신씨의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입수한 CCTV 분석 결과 경찰이 김성수가 신씨를 때렸다는 장면에서 김성수는 주먹이 아닌 칼을 쥐고 아래로 찍어 누르는 손동작을 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동생은 형이 칼을 쥔 것을 충분히 볼 수 있었음에도 신씨의 허리춤을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유족 측은 경찰이 동생에게 살인 공범 혐의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CCTV 전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형 김씨는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의 국립법무병원의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정신감정을 받고 있다. 김씨는 약 4주간의 정신감정을 마치고 20일 퇴소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5일 형 김씨의 정신감정 결과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밝혔다. 동생 김씨의 공범 혐의 적용 여부는 21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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