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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최초 제기 홍순탁 회계사 "3억 아파트로 20억 번 꼴"

입력 : 2018-11-15 14:35:21 수정 : 2018-11-15 20: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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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과실 혹은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정되는데 크게 기여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홍순탁(사진) 회계사가 화제다. 

홍 회계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시작됐고, 무리하고 불공정한 합병 과정에서 범행이 일어난 것"이라며 "3억원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20억원 아파트가 된 꼴"이라고 분식회계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02년부터 KPMG삼정회계법인과 기업은행, 예일회계법인, 안세회계법인 등에서 회계 감사와 기업 및 세무 자문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다.
 
회계사로서 복지국가를 위한 재정 문제에 관심이 많아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정책 위원으로 활동했다. 지난해부터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조세·재정팀장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나라는 부유한데 왜 국민은 불행할까?'(공저) 등이 있다. 
 
홍 회계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회계기준 고의 위반 결정이 난 지난 14일 한겨레와 서면 인터뷰에서 분식회계를 처음 발견하게 된 정황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2016년 12월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변 찬성 시의 회의록과 적정가치 산출보고서라는 자료를 줬고, 당시 산정 합병 비율인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합병비율(1대 0.35)의 적정 가치를 따져보다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매우 높게 평가돼 있단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총가치 기준으로 국민연금은 15조원, 삼정과 안진회계법인은 19조원으로 평가했으나, 초기 단계 바이오 기업 치고는 매우 높은 가치로 2015년 2조원 가까운 이익을 본 것에 의심을 갖게 됐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은 6000억인데, 4조5000억원이라는 7배 넘는 이익을 갖게 됐으며 이는 3억원짜리 아파트 한채로 20억원쯤을 한번에 번 상황이어서 로또 당첨과 비슷한 상황이었다"라며 "이런 상황이 가능하려면 2014년까지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지배력이 확실히 있어야 하고 2015년에 갑자기 지배력을 상실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홍 회계사는 또 "2014년 콜옵션 평가불능 의견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후 조작했으며, 2015년 평가 결과도 통합 삼성물산 합병회계처리를 잘 하기 위해 숫자를 짜맞췄다"라고 장부 조작이 일어났다고 봤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핵심이었던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종속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회계변경을 한 근거가 4조5000억원이라는 이익을 위한 장부조작에서 빚어졌음을 지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과 증선위의 역할에 대해서 홍 회계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15년도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잡았던 회계상 이익인 4조5000억원이 정당하느냐는 문제"라며 "금감원이 1차 결론을 내는데 1년 3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좀 더 일찍 결론을 내리지 못했나 아쉬움이 있다"며 "올해 5월 금감원 결론이 반가웠으며 제 역할을 했다"고 보았다.

나아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출발점은 '삼성물산 합병'이었다"라며 "합병이 불공정하고 무리하게 추진되다 보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벌 3,4세 상속에 계열사 분할, 합병이 많다"며 "(이번 분식회계 결정이) 주식시장을 통한 편법 상속의 종지부를 찍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2016년 12월 처음 제기한 바 있다.

같은달  21일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자료공시 등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며 처음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당시 참여연대 측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기자본 규모가 6000억원 정도로, 2015년 적자 규모를 기준으로 할 때 향후 최대 3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2015년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뒤 최초로 이익이 발생했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설립 시점부터 공동 투자의 형태로 구조를 설계해 지배력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부분 자본잠식 상태에서 탈피하는 등 재무구조가 대폭 개선됐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회계처리 몇개월 앞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루어지며,  합병 무렵부터 삼성바이오직스의 회계상 가치가 높아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합병 비율이 나올 수 있었으며, 합병한 뒤에도 염가매수 차익이 드러나지 않게 회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재점화에 나섰다. 심 의원은 지난해 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편법회계는 금감원이나 금융위 지원과 엄호 아래 이뤄진 마술”라고 금융위를 질타했다.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인 금감원은 지난해 3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를 시작했다. 이를 토대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결론을 지난 5월 내리고 중징계 제재조치안을 증선위에 제출했다. 지난 7월 증선위는 콜옵션 존재에 대한 공시 누락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하고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했다. 

이후 지난 14일 증선위는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심의 결과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흑자 기업으로 만든 것이 고의적인 분식회계였다는 금감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014년 회계처리는 ‘중과실’, 2012~13년 회계처리는 ‘과실’로 각각 판단했다. 

증선위가 추정한 분식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대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 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심의 결과를 설명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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