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제14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심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흥해읍 특별재생지역에는 앞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보조 490억원, 부처 연계사업 828억원, 지방자치단체 사업 839억원, 공기업 사업 100억원 등 총 2257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매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재생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흥해읍은 지난해 11월 15일 지진 발생(규모 5.4)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주민공동체 회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꼽혀 왔다.
앞으로 흥해읍에는 공동체 회복과 지역 명소화를 위한 커뮤니티 거점 등 공공시설 조성,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방재기반시설 정비 등이 추진된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14곳의 도시재생계획에 대한 국가 지원사항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승인된 14곳은 올해 상반기에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으로 2022년까지 7962억원(국비 1971억원, 지방비 2635억원, 공기업 및 민간투자 3356억원) 규모의 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충북 청주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인 직지 등 국제적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해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한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 및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충북 충주, 광주 광산, 전북 완주 등에서 자율주택정비와 같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공적 임대주택을 확충하기로 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