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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횡령’ 혐의 국기원 임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8-11-13 21:48:40 수정 : 2018-11-13 21:4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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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정채용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국기원(세계태권도본부)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과 직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3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 등은 2014년 국기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부정채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오 원장 등은 또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가 국기원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국기원은 전자호구 8000여만원어치를 샀다. 국가계약법상 물품 구매 비용이 2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 사무총장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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