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업무방해와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과 직원 A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13일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사무총장 등은 2014년 국기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인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부정채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앞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세 차례 반려한 오현득 국기원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고, 오 원장이 출장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을 수사해왔다.
오 원장 등은 또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가 국기원과 수의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국기원은 전자호구 8000여만원어치를 샀다. 국가계약법상 물품 구매 비용이 2000만원이 넘으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오 사무총장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오 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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