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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혐의… 정현옥 前차관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11-13 21:59:32 수정 : 2018-11-13 21: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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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권혁태 청장도 재판에 넘겨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수현)는 13일 정 전 차관과 권 청장을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삼성과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며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하고, 조사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법적인 부당노동 행위를 단속해야 할 당국자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외면하고 눈감아 주면서 ‘노조와해 공작’이 본격화하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법원은 정 전 차관 등이 이 같은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5일 기각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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