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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자치경찰제, 영역다툼 등 부작용 없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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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23:42:46 수정 : 2018-11-13 23: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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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 세종,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을 거친 뒤 2022년부터 전국에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에 모든 사무와 인력이 이관되는 2022년에는 경찰인력의 36%인 4만3000여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적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자치경찰특위)는 어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각 시·도에는 현재의 지방경찰청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본부가, 시·군·구에는 경찰서에 대응하는 자치경찰대(단)가 설치된다. 기존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주민 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단)로 이관된다. 학교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넘어간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광역범죄·국익범죄·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를 담당하게 된다.

자치경찰제의 성패는 국가경찰과의 명확하고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업무 중복을 피하면서도 치안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특위안 대로라면 상당한 시행착오와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국가·자치경찰 간 또는 자치경찰끼리 영역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가령 한 범죄자가 서울·제주·강원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수사 주체가 누구인지, 관할은 어디인지, 범행 수위가 어떤지를 놓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 지방 범죄와 국가 범죄, 강력 범죄와 일반 범죄가 칼로 무 자르듯 나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위 초안을 보면 예방이나 초동대처는 자치경찰 하의 지구대에서, 수사는 국가경찰에서 하는 식인데, 지휘체계 문제로 인한 혼선도 불가피해 보인다.

시도지사와 지역 유력인사들이 사실상 자치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자치경찰이 지방정치의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자치경찰이 지방에서 입김이 센 유력 인사나 정치인 등을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자치경찰제 실행에 앞서 빈틈없이 준비해야 허점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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