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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자본감시센터,이명박·김앤장 고발 "론스타 비호 덕에 국세 4124억원 횡령당해…"

입력 : 2018-11-13 16:54:13 수정 : 2018-11-14 0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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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로펌 김앤장이 공모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내야 할 법인세 4124억원을 내지 않고 국세를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이 전 대통령과 김영무 김앤장 대표 등을 상대로 조세범처벌법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대표 외에도 한승수 전 국무 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백용호 전 국세청장, 이영우 전 조세심판원 주심, 유회원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25명이 고발장에 이름을 올렸다.

감시센터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사건의 주범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한국 본부장이 지난해 8월 6일 이탈리아에서 체포되고 10일이 지나서야 범죄인 인도청구를 했다"며 "박균택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5명이 범인은닉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며 이들 또한 고발했다. 

스티븐 리는 한국 론스타 대표로 외환은행 인수와 매각에 깊숙이 관여했다. 검찰이 로비의 몸통으로 지목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약 2주가 지난 8월22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그러나 스티븐 리는 나흘 전 이미 풀려났고, 법무부는 더 이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날 감시센터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가 은행법으로 금지돼 있었지만 당시 김진표 재경경제부 장관과 변양호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 등 정부 고위 관료와 론스타 측 법률 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이던 이헌재 전 경제 부총리 등이 이를 어기고 저가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 외환카드 주가 조작 등 여러 의혹이 있었지만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등 4조7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그럼에도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투자자·국가간 소송(ISD)를 제기한 것은 심각한 국세 유출 사건"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론스타는 외환카드 합병을 이용해 4124억원의 법인세를 포탈했다"며 "이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한 전 총리 등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감시센터는 아울러 "국세청이 추징한 국세를 횡령할 수 있는 배경에는 김앤장과 이 전 대통령의 결탁이 필수이고, 피고발인들의 공모 없이 이뤄질 수 없는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검찰과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소 1조9002억원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당시 대통령부터 관료들은 퇴직하면서 자신의 주머니 돈을 챙기기 위해 거액의 국가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앤장과 부패 재벌, 외국인은 거액을 챙기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시센터는 "외환은행이 수천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하자 이명박 정부 최고위층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 과세 등을 무력화시켰다"며 지난 3월 검찰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한편, 론스타는 2003년 8월 외환은행을 1조3800억원에 인수해 지분 51%를 매입하며 최대주주가 됐다. 2013년 이 은행의 지분을 3조9157억원에 팔고 떠났다. 이 기간 동안 론스타는 매각 차익과 배당금 등을 합쳐 4조6600억원의 이득을 챙겼다. 

당시 금산분리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은 금융회사 지분의 4% 이상을 매수할 수 없었다. 비금융 부문이 자본 합계의 25% 이상이거나 자산 총액이 2조원이 넘으면 산업자본 간주되는데, 은행지분 보유가 제한된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인수 당시 골프 사업체 PGM 홀딩스와 극동건설 등을 보유한 산업자본이었다는 게 투기센터 측 주장이다. 

그럼에도 당시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는 은행법 시행령 8조 2항을 근거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취득을 승인했다. 

그러자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이 일었고 정부 고위인사뿐만 아니라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 이달용 전 외환은행 부행장 등이 헐값 매각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정부 심사에서 누락 보고 하는 등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게 감시센터 측 의혹이다. 

이에 2006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그해 12월 중수부는 "최소 3444억원, 최대 8252억원 낮은 가격에 외환은행을 매각했다"며 변 전 국장과 이 전 행장, 이 전 부행장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2010년 대법원은 이들의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12년 11월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으로 한국에서 5조원대의 이익을 냈음에도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거래 승인 지연과 잘못된 과세절차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46억7950만달러(약 5조 1700억원)을 손해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에 5조원을 내놓으라며 세계은행 산하 국제분쟁해결센터(ICSID)에 ISD를 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고의로 외환은행 매각을 지연해 국민은행이나 싱가포르 DBS 등에 더 높은 가격으로 지분 매각을 할 수 있었으나 정부 승인이 없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실제 론스타는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9376억원에 매각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후 론스타가 헐값 매각, 주가 조작 등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은 사법처리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절차는 지연됐으며 결국 무산됐다. 

또한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부당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 차익 등에 대한 양소득세를 부과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에 벨기에에 설립된 자회사 'LSF-KEB 홀딩스'를 이용했는데,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문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12년 11월 ICSID에 사건이 접수된 뒤 2013년 5월에 중재부(재판부)가 구성됐다. 이후 서면 공방을 거쳐 2015년 5월 이후 1년간 미국 워싱턴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4차례 심리가 열렸다. 최대 쟁점은 외환은행을 팔려다 실패한 과정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느냐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ISD를 통해 론스타의 인수 결격 사유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부는 2015년 12월 '절차 결정 15호'라는 문건을 통해 "론스타가 한국과 론스타는 산업자본 등 지위 문제를 ISD에서 다루지 않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한다"며 ICSD 판정부에 해당 문제 제기를 포기했단 사실이 올해 5월 다수의 언론을 통해 밝혀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는 국부 유출과 다른 외국계 투자자들의 소송이 빈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소송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극비리에 진행해왔다. 심리마다 론스타와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공개 불가 원칙을 세워왔다. 

이처럼  비밀주의 뒤에 꽁꽁 숨은 정부의 태도를 두고 비판이 상당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패소를 대비해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에선 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청했다는 등의 얘기와 박 전 대통령 당시 합의 중재론이 있었다는 소문이 돈다. 하지만 정부는 긍정도, 부인도 않는 무대응으로 일관해 관련 의혹은 증폭됐다.

한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ISD 절차 종결 선언은 이르면 오는 16일(미국 시간 기준)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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