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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132건 선고… 신기록 세우고 떠난 '이진성號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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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3 14:58:04 수정 : 2018-11-13 16: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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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30주년 맞은 헌법재판소의 이색 신기록들 지난달 8월30일 헌법재판소가 중요한 결정 선고를 잇따라 쏟아냈다. 이진성 당시 헌재소장 등 재판관 5명이 임기만료 퇴임을 20일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이른바 ‘양승태 대법원 3대 과거사 판결’이 주요 타깃이었다.

헌재는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별도 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민주화보상법 18조 2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과거사 사건 피해자의 국가배상 청구권에 일반적인 민법상 소멸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민법 166조 1항과 766조 2항도 위헌으로 결정했다. 반면 법원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은 다수 재판관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지난 9월19일 헌법재판관 5명과 부인들이 퇴임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창호 재판관, 한 사람 건너 김이수 재판관, 한 사람 건너 이진성 헌재소장, 한 사람 건너 김창종 재판관, 한 사람 건너 강일원 재판관. 연합뉴스
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파문이 갈수록 확산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은 날이었다. 그리고 이날 헌재 30년 역사상 하나의 신기록이 탄생했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올해 8월30일이 ‘가장 많은 사건 결정을 선고한 날’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헌재는 3대 과거사 판결 관련 사건을 포함해 총 132건의 결정을 선고했다. 1988년 헌재 창설 이후 30년간 하루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건 결정을 선고한 것은 처음이다.

이는 재판관 과반수가 교체를 앞둔 시점에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날 선고로부터 20일가량 지난 올해 9월19일 이진성 헌재소장,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 5명이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이후 유남석 현 헌재소장을 필두로 하는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섰다.

헌재가 공개한 각종 기록 중에는 이것 말고도 눈길을 끄는 게 여럿 있다. 한 사건 청구인 수가 가장 많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명박정부 첫해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의 수입 위생조건이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이 그것이다. 무려 9만5988명의 시민이 헌법소원 청구인단에 이름을 올린 이 사건은 결국 “위헌이 아니다”는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박근혜정부 시절 옛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사건은 ‘기록의 보고’라 할만 하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이었던 만큼 무수한 기록을 남겼다. 2013년 11월5일 사건 접수 후 2014년 12월19일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해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약 13개월 동안 총 18회의 변론이 열렸다.

당시 헌법재판관들 앞으로 제출된 문건은 총 628건으로 헌재가 이제껏 다룬 사건들 중 가장 많다. 문건의 전체 분량도 약 17만페이지로 신기록에 해당한다.

헌재 역사상 결정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한 것은 모두 더해 5번뿐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2004년 5월14일),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헌법소원(2004년10월21일), 이명박 전 대통령 BBK 특검법 위헌소송(2008년 1월10일), 통진당 해산(2014년 12월19일),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2017년 3월10일)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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