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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자외선차단제 등 27개 제품, 미세먼지 차단 효과 없어"

입력 : 2018-11-13 13:34:28 수정 : 2018-11-13 1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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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자외선차단제와 세정제 등의 절반가량은 전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유통되는 화장품 중 미세먼지 차단·세정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판매한 자외선차단제, 보습제, 세정제 등 53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이 미세먼지 차단·세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미세먼지에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조사를 진행했다.

미세먼지 차단 등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한 제품 10개 외에 △실증자료가 없는 제품 17개 △미세먼지 차단 또는 세정효과가 확인된 제품 26개로 조사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적합한 10개 제품은 최종 제품이 아닌 원료 자체에 대한 효능 자료, 미세먼지 시험이 아닌 시험 자료 등을 실증자료로 제출하여 광고 내용을 입증하지 못했다.

17개 제품은 제조판매업체가 미세먼지 관련 효과에 대한 근거 자료(실증자료) 없이 광고·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 27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제조 판매업체 2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실증자료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없는 27개 제품을 광고하는 547개 인터넷 사이트도 시정 또는 사이트 차단 조치를 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 가이드라인 정비, 제조판매업체 대상 교육 시행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약처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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