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회 정례회동에서 “윤창호법 등 여야 간 쟁점 없는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윤창호법은 음주수치 기준(도로교통법)을 현행 ‘0.05% 이상∼0.2% 이상’에서 ‘0.03% 이상∼0.13% 이상’으로 높이고, 피해자 사망 시 음주운전자를 ‘살인죄’에 준해 처벌(특정범죄가중처벌법)한다는 내용이다.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 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국회에서 예산안과 쟁점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기 위해 자리를 옮기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
이밖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117만명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끌어낸 ‘심신미약 감형금지’ 관련 법안, ‘미투법’ 중 하나인 불법촬영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등 지난 5일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사항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실명 공개를 계기로 당정이 추진 중인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과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직원 폭행 동영상을 계기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갑질방지법’(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피해근로자보호법)의 연내 처리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박용진3법 등에 대한 심의를 벌였지만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오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12월쯤 법안을 낼 테니 같이 논의하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해왔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인 갑질방지법안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가 불명확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민섭·최형창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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