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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종로 고시원 건물주 책임 드러나면 소환조사"

입력 : 2018-11-12 19:37:57 수정 : 2018-11-12 19: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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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참사와 관련해 건물주 책임이 드러날 경우 소환조사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물주가 건축법, 소방법 등을 위반했는지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책임이 있다면 부르겠다”고 말했다. 국일고시원 건물은 비소가 검출된 일본산 도장형(경피용) BCG 백신을 수입한 한국백신 하창화(78) 회장이 지분의 40%를, 하 회장 동생이 60%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경찰은 화재가 고시원 301호에서 쓰던 전기 히터에서 시작한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정을 거쳐 약 3주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를 방문해 1차 조사를 마쳤다.

권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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