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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기지 전투기 소음… "특별법 제정해 피해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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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2 09:14:31 수정 : 2018-11-12 09: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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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배상 소송 3년마다 반복 / 사건 수임한 변호사 수수료만 7년간 300억 / 소송 없이 배상받는 특별법 필요 대구 K-2공군기지 전투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배상 소송이 3년마다 반복되는 것과 관련, 소송없이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일 부터 9일까지 대구 도시철도 1호선 동촌역과 용계역에서 소음 피해 보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순회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법무부와 공군 등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지연이자를 가로채거나 수수료를 부풀리는 등 일부 변호사들의 부도덕하고 얕은 꼼수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민들만 억울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 피해를 겪어온 주민들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공항에서 이륙하는 공군 F-15K 전투기의 모습. K-2 제공
주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보상’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는 소송을 통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다. 민법 상 비행기소음피해 배상금은 법원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3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같은 소송을 3년마다 반복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임한 법률사무소들이 손쉽게 거액의 수수료를 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군 공항 소음 피해 소송은 국가의 책임과 배상 기준이 명확해 서류만 잘 갖추면 소음 정도에 따라 피해를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K-2전투기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7년 간 변호사들이 수수료로 받아간 돈만 300억원이 넘고, 대구시가 매년 내놓는 지원금 20억원은 도로 개설이나 하천 정비 등 사회기반시설에 치중됐다”면서 “주민들이 변호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세나 전기요금·TV수신료·항공료를 할인해주는 등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구경북녹색연합 관계자는 “올 9월까지 군 공항 소음피해 배상 소송은 전국적으로 판결액만 8013억원에 달하고, 이 중 대구가 3867억으로 가장 많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법률사무소 간 다툼이나 갑질행위에서 주민들을 보호하려면 정부가 소송 없이도 일정한 기준에 맞춰 보상하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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