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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판 아우슈비츠', 30년 만에 진상 규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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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11 11:14:43 수정 : 2018-11-11 20: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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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가닥… “이번주 중 발표” / 1975년부터 12년간 약 3000여명 불법 체포·강제 노역 / 513명 사망에도 일부는 시신조차 못 찾아 문무일 검찰총장이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기로 했다. 전두환정권 시절 전국 부랑인 3000여명이 불법 감금되고 강제 노역에 동원돼 ‘한국판 아우슈비츠’라는 악명을 얻은 이 사건 재판이 30년 만에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로 열릴 전망이다.

흉가로 변한 형제 복지원 강제 노역장.
11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실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형제복지원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 총장은 이 같은 방침을 이번 주 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비상상고란 확정판결이 나온 이후 해당 사건 재판이 법령을 위반한 점이 발견됐을 때 검찰총장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제도다.

이 사건은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장애인과 고아 등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약 3000명을 불법 체포·감금하고 강제 노역을 시킨 대표적 인권 유린 사례로 꼽힌다. 형제복지원이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일부는 암매장되는 등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

당시 정권은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거리를 ‘정화’해야 한다며 형제복지원을 비호하고 금전적 지원까지 해가며 활동을 장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4년 5월 박인근(2016년 사망) 당시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기도 했다.

개인 목장에 원생들이 강제 노역을 한 야산 현장.
하지만 김용원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현 변호사)가 1986년 12월 꿩 사냥을 나갔다가 산속에서 강제 노역 현장을 우연히 발견해 수사에 나서면서 정권 차원의 인권 유린 실태가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검찰은 정권 차원의 압력과 수사 방해로 박 원장의 혐의를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 대법원은 1989년 3월 박 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와 대검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부랑인을 특수감금한 박인근 원장의 특수감금 혐의를 무죄로 본 당시 대법원 판결을 비상상고하라고 문 총장에게 권고했다.

지난 2017년 9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 앞에서 형제복지원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피해생존자 모임 회원들이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우리나라가 과거 잘못을 잊지 않고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를 가진다는 건 좋은 일”이라며 “국회에서도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인 형제복지원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서 국가의 반성과 사과,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촛불 혁명의 산물인 문재인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총장은 지체 없이 비상상고를 하고 국회에서도 특별법 제정 등 진상규명과 피해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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