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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 낸 이창민, 합의 보면 집행유예 가능 '유족 2번 찾아가 무릎꿇고 사죄'

입력 : 2018-11-10 10:57:22 수정 : 2018-11-10 1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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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프로축구 제주 유나이티드 미드 필더이창민(25·사진)이 합의를 본다면 집행 유예를 받을 수도 있겠다. 

10일 언론 매체 스포티비뉴스는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를 인용하며 이창민의 처벌 수위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이지만 합의를 한다면 거의 집행유예가 나온다. 교통사고는 과실이다. 고의가 아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는 편이다"라고 밝혔다. 

지난 9일 이창민측 관계자는 "이창민은 유가족을 2차례 만나 무릎꿇고 죄송하다고 했다. 유가족이 안정을 찾으면 화장하신 곳을 찾아가 거듭 사죄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창민은 제주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랜드로버 SUV 차량을 몰고 가다 맞은편에 오는 모닝와 지난 5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인해 차에 탑승하고 있던 홍모(68)씨가 숨졌고, 동승한 이모씨 등 2명이 다쳤다. 

사상자들은 사고 현장 인근에 위치한 한 숙박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이었으며, 퇴근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와 당시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는 이창민의 '과속 여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가 난 서귀포 태평로는 경사가 급하고 회전 코스가 많아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창민의 차량 주행 기록 등을 파악 중이다. 

이창민은 조사관의 과속여부 질문에 대해 “빠른 감은 있었지만 속도계를 보지 못해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중앙선 침범은 이미 인정된다. 과속을 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제주 지방청과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음주운전이나 사고 당시 휴대전화 사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수집과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쳐야 해서 이달 중에 검찰 송치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이창민은 2016년 1월11일 제주FC에 입단했다. 2013년 20세 이하 월드컵 8강 진출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린 이창민은 2014년 자유계약으로 K리그 챌린지(프로축구 2부 리그) 부천FC에 입단했다. 

이후 2014년에는 경남FC, 2015년에는 전남 드래곤즈에서 임대 선수로 활약했다.  이창민은 신태용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끌었던 올림픽 대표팀 일원으로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 챔피언십에도 참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제주 유나이티드FC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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