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회장은 "사죄하는 의미"라며 이날 오전 11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는 나오지 않았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위디스크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고, 이듬해 강원 홍천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살아있는 닭을 석궁으로 쏘아 죽이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폭행 ▲ 강요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이 양 회장의 직원 휴대전화 도·감청 의혹에 대해 별도의 사이버테러수사팀을 투입해 수사 중인 만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범죄혐의는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혐의를 대체로 시인했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는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으며,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다만, 헤비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 관여한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의 연락을 피한 채 도피행각을 벌여온 양 회장은 지난 7일 성남 분당의 한 회사 소유 오피스텔에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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