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차 전 대법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3년 12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소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 찾아가 여러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재판 방향 등을 의논했다.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함께 선 차한성 전 대법관. 연합뉴스 |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 전 실장이 차 전 대법관을 공관으로 불러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고 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모두 참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합의부를 의미한다.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을 심리하거나 새로운 판례를 제시해야 할 때 구성된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 같은 요청을 수용하고 ‘반대 급부’로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 및 법관 해외 파견처 확보 등에 청와대의 지원을 바랐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앞서 김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이 같은 일을 했다”는 취지로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전 대법관 외에도 박병대 전 대법관 역시 법원행정처장 시절인 2014년 10월 김 전 실장의 공관으로 찾아가 강제징용 재판 방향을 정부 관계자들과 의논했다고 한다. 박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 등 지난 사법부 최고위층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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