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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복지부 고위공무원 휴대전화 감찰

입력 : 2018-11-08 21:49:30 수정 : 2018-11-08 2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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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안 유출 확인 차원… 당사자 동의 아래 임의 제출받아” 청와대는 8일 보건복지부 공무원 2명으로부터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감찰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감찰대상 2명도 5급 이상 고위공직자”라며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의제출을 받은 것이며, 압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며,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한 자료를 복지부에 요청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전화기를 청와대에서 압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제원 의원도 “국민연금 관련 자료를 언론에 유출했다면서 청와대가 실·국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는데, 이는 폭압이자 폭거”라며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휴대전화를 압수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송민섭·최형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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