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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출가스 인증 비리’ BMW 벌금 301억원·벤츠 28억원 구형

입력 : 2018-11-08 20:52:42 수정 : 2018-11-08 20: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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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기소된 BMW코리아와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에 검찰이 거액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 심리로 열린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BMW코리아에 벌금 301억4000여만원을 구형했다. 또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BMW가 이 사건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내년 1월10일 BMW코리아와 직원들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BMW코리아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증업무를 개선하고 준법감시팀을 신설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이익을 모두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재투자하는 등 한국 경제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법인의 심리도 이날 마무리됐다. 벤츠코리아는 정부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같은 법원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 심리로 열린 벤츠코리아와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의 재판에서 법인에 벌금 28억1070만원,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벤츠코리아 측도 최후진술을 통해 “인증 시스템 전반을 손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벤츠코리아에 대한 선고는 내달 20일에 열린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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